▣ 공 유 ▣

[블랙박스로본 세상]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하는 횡단보도범위

모든렌탈 2015. 3. 16. 18:52

 

 

 

[블랙박스로본 세상]횡단보도사로로 인정하는 횡단보도범위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사람들의 활동도 활발해진것 같아요.

그러나 전 계절과 상관없이 오늘도

블랙박스로본세상 한무철 변호사의 몇대몇을 시청합니다..ㅋㅋㅋ

 

 

 

 

 

 

블랙박스로본 세상을 보면

정말 운전하다가 별의별사고도 다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는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한번 제 운전습관과 보행시의 습관을 살펴보기도 하구요.

그러고보니 전 운전할때도 보행할때도 그냥

내 중심적으로 움직였더라구요....

ㅡ..ㅡ

 

 

 

 

 

 

오늘본 동영상은 횡단보도 구획선에서 3m 떨어진곳을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맞춰 진행하던 차량이

보행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할머니를 치여

할머니가 사망한 사고인데

보면서 저도 헷갈렸던 횡단보도로 인정하는 범위

무단횡단의 범위까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입장에서

엄청 큰사고기에

과실비율도 궁금하더라구요.

 

 

이게 운전자입장에서는 무단횡단일경우도 있겠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라고 볼수도 있겠더라구요.

특히..개학한 이쯤에는 학교근처 횡단보도는 완전

무단횡단의 천국,,,무단횡단의 무법자들을 만나기 넘쉽거든요.

 

 

 

 

 

 

하...근데 이 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라는게

민사상, 형사상 판단하는 범위가 약간 다르더라구요..

오늘도 블랙박스로본세상에서 한가지 배웠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얻은 것은

진짜 진짜..안전운전,,방어운전,신호준수 필요하다는것

다시한번 느꼈답니다..

 

 

 

 

 

 

오늘도 모두모두 안전운전해보아요~!!

특히 봄철 졸음운전 안돼요~!!!